경찰, 전광훈 억지 구속 실토? 내란 선동·선전 혐의 불송치
"구체적 지시 확인 안 돼” (2026.1.28)



📌 목차
- 서론: 전광훈 목사 구속 사태의 배경과 경찰 수사 결과의 이면
- 핵심요약: 주요 혐의 불송치 결정과 남은 쟁점 일목요연 정리
- 분석: 법리적 모순과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탄압 논란 심층 해부
- 결론: 무리한 기소 논란과 향후 재판에 대한 전망 및 제언
- Q&A: 독자가 궁금해할 핵심 질문 3가지와 명쾌한 답변
서론: 전광훈 목사 구속 사태와 경찰 수사 결과의 충격 반전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서울서부지방법원 진입 사태와 관련하여 구속된 가운데,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가 한겨레신문의 단독 보도로 알려지며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 하에서 진행된 이번 수사는 전 목사를 '내란 선동'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압박해왔으나, 경찰은 해당 주요 혐의들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경찰이 전 목사를 구속 송치하면서도 정작 구속의 명분이 되었던 거창한 혐의들은 입증하지 못했음을 시사합니다.
본 글에서는 경찰이 전광훈 목사에게 적용하려 했던 전광훈 내란선동 무혐의, 소요 교사, 업무상 횡령 혐의가 왜 불송치 되었는지 법리적 근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유일하게 적용된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의 타당성과 함께, 현재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표적 수사 논란을 김미영 대표 압수수색 사례와 연결하여 분석하겠습니다. 과연 이번 수사가 법치에 근거한 정당한 집행인지, 아니면 특정 인사를 겨냥한 정치적 탄압인지 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봅니다.
핵심요약: 경찰 수사 결과, 주요 혐의 불송치 결정
경찰은 전광훈 목사를 구속 송치하면서도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의 충격적인 반전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 주요 혐의 | 수사 결과 | 불송치 근거 |
|---|---|---|
| 내란 선동 혐의 | 불송치 (혐의없음) | 폭력 행위에 대한 구체적 지시·명령 사실 미확인. 단순 집회 발언만으로 죄 성립 불가. |
| 소요 교사 혐의 | 불송치 (혐의없음) | 현장 진입자(정범)가 '소요죄'로 처벌받지 않아 교사범 성립 자체가 불가능. |
| 업무상 횡령 혐의 | 불송치 (혐의없음) | 교회 정관에 '애국 행보 사업' 집행 규정 존재. 자금 출처·사용처 특정 곤란. |
|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 송치 (기소 의견) | 유일하게 인정된 혐의. 법원 진입을 배후 조종했다는 혐의이나 구체적 증거 관련 공방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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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표적 수사의 민낯과 법리적 모순
1. 내란 선동 및 소요죄 불발: 무리한 법리 적용의 한계
경찰이 전광훈 목사에게 적용하려 했던 '내란 선동' 혐의가 불송치된 것은 수사기관이 초기부터 과도한 혐의를 씌우려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경찰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내란에 이를 정도의 구체적인 폭력 행위 지시나 명령이 전무했습니다. 집회 현장에서의 통상적인 연설을 국가 전복을 꾀하는 내란 선동으로 몰아가는 것은 법리적으로 매우 빈약한 시도였습니다. 특히 '소요 교사' 혐의의 경우, 실제 현장에 진입한 실행자(정범)들이 소요죄가 아닌 건조물 침입 등으로만 처벌받았기 때문에, 법리상 '교사범'이 성립할 공간 자체가 사라진 셈입니다. 정범 없는 교사는 있을 수 없다는 형법의 기본 원칙조차 무시한 무리한 수사였음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현장 상황과 전 목사의 개입 시점 간의 불일치도 큰 허점입니다. 전 목사의 집회는 저녁 7시에 종료되었으나, 서부지방법원 진입 사태는 다음 날 새벽 3시에 발생했습니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분리된 사건을 두고, 전 목사가 특정하여 지시했다고 보는 것은 인과관계가 부족합니다. 경찰은 수개월간 계좌 추적과 통신 수사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지시 내용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애초에 '전광훈 구속'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법리를 끼워 맞추려다 실패한 전형적인 표적 수사의 양상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교회 정관과 헌금 집행의 정당성: 횡령 혐의의 부당성
경찰이 전광훈 목사의 자금 흐름을 문제 삼아 제기했던 업무상 횡령 혐의 역시 '혐의없음'으로 결론 났습니다. 경찰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사랑제일교회의 계좌 내역을 정밀 분석했으나, 횡령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핵심 근거는 교회의 정관이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정관에는 '애국 행보 사업'에 헌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합니다. 종교 단체의 내부 규약에 따라 집행된 금원을 외부의 잣대로 횡령이라 재단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와 자치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했습니다.
더욱이 여러 헌금 계좌에서 자금이 섞여 들어와 출처와 사용처를 일대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불송치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는 자금 세탁이 아니라, 통상적인 대형 교회의 재정 운용 방식일 뿐입니다. 과거 판례를 보더라도 교회의 목적 사업(애국 운동 포함)에 맞게 정관에 따라 집행된 돈은 횡령으로 처벌된 사례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전 목사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기 위해 무리하게 계좌를 뒤졌으나, 법적인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전 목사의 애국 운동이 교회 내부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증명해 준 셈입니다.
3. 이재명 정부 하의 공안 정국: 정치적 표적 수사 의혹
이번 전광훈 목사 구속과 김미영 대표 압수수색 사건은 이재명 정부 하에서 자행되는 보수 진영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현재 야당(국민의힘)이나 시민단체가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때마다 수사기관이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일로미래로' 당 소속 김미영 대표의 경우, 정당한 정당 활동의 일환으로 현수막을 게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원금 문제를 빌미로 자택 압수수색까지 당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전광훈 목사 사건 역시 '서부지방법원 진입'이라는 우발적 사건을 빌미로, 눈엣가시 같은 보수 진영의 리더를 제거하려는 기획 수사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경찰이 내란 선동이나 횡령 같은 중범죄 혐의를 언론에 흘리며 여론 재판을 유도해놓고, 막상 법리 검토 단계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꼬리를 내린 것이 그 증거입니다. 결국 남은 것은 '건조물 침입 교사'라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혐의뿐인데, 이를 근거로 구속 영장을 발부하고 유지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이재명 정부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공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이유입니다.
결론: 무리한 기소,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며
경찰의 수사 결과는 전광훈 목사를 향한 혐의 대부분이 과장되었거나 법리적 근거가 희박함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내란 선동, 소요 교사, 업무상 횡령 등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중대 혐의들이 모두 불송치 결정된 것은, 이번 수사가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특정인을 구속하기 위한 무리한 기획이었음을 방증합니다. 유일하게 송치된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 또한 직접적인 지시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관심법'에 의존한 기소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사법부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리와 증거에 입각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억지 춘향식으로 죄를 만들어내는 수사 관행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언론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에 휩쓸리지 말고, 실제 수사 결과와 법적 팩트를 냉철하게 주시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구속을 넘어,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Q&A: 핵심 질문과 답변
| Q1. 경찰이 전광훈 목사의 내란 선동 혐의를 불송치한 결정적 이유는 무엇인가요? |
| A1. 경찰은 전 목사가 내란에 이를 정도의 폭력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명령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과격한 발언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법리상 내란 선동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지시가 없는 연설은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
| Q2. 교회 헌금을 마음대로 썼다는 횡령 혐의는 어떻게 결론 났나요? |
| A2. 사랑제일교회 정관에 '애국 행보 사업'에 헌금을 집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횡령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헌금이 여러 계좌를 통해 들어와 특정하기 어렵고, 정관에 따라 목적에 맞게 사용된 것으로 보아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교회 내부 규칙에 따른 정당한 집행으로 본 것입니다. |
| Q3. 현재 전광훈 목사에게 남은 혐의는 무엇이며 전망은 어떤가요? |
| A3. 현재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혐의는 '특수건조물침입 교사'와 '집시법 위반' 등입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지시 증거가 부족하고, 현장 진입과 전 목사의 지시 사이의 시간적 간극이 커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나머지 중대 혐의가 모두 벗겨진 만큼,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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