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결국 본회의 통과...장동혁 '독한 24시간 필러버스터' (2025.12.23)


📌 목차
- 서론: 야당 대표 최장기 필리버스터와 입법 강행 사태
- 핵심요약: 24시간의 투혼과 내란 전담 재판부법의 주요 골자
- 분석: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과 입법 독주 분석
- 결론: 의회 민주주의의 위기와 국민의 감시 필요성
- Q&A: 필리버스터 배경과 향후 정국 전망
1. 서론: 야당 대표 최장기 필리버스터와 입법 강행 사태
2025년 12월 23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헌정사상 최초이자 최장 기록인 24시간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완주하며 국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더불어민주당(현 집권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저지하기 위한 제1야당의 필사적인 저항이었습니다. 장 대표는 식사는커녕 물만 마시며 24시간 동안 자리를 지켰고, 해당 법안이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특정인을 겨냥한 정치 보복임을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장 대표의 이러한 투혼에도 불구하고 토론 종결 직후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을 단독으로 가결했습니다. 본 글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기록적인 필리버스터 과정과 논란이 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이어지는 소위 '입법 폭주' 사태가 대한민국 사법 체계와 민주주의에 미칠 파장을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2. 핵심요약: 24시간의 투혼과 내란 전담 재판부법의 주요 골자
- 필리버스터 신기록: 장동혁 대표는 헌정사상 야당 대표 최초이자 최장 기록인 장동혁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통해 악법 저지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습니다.
-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가결: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고등법원에 내란 범죄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대법원장 권한을 배제한 채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규정했습니다.
- 윤석열 전 대통령 겨냥: 법안 부칙에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에도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담아 '표적 입법'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 입법 폭주 지속: 내란 재판부법 통과 직후,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정보통신망법(가짜뉴스 처벌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2차 필리버스터 정국을 초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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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과 입법 독주 분석
1. 사법부 독립 침해와 위헌성 논란
이번에 통과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의 가장 큰 논란점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인 재판부 배당 절차와 대법원장의 권한을 배제하고, 특정 정치 세력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사무분담위원회 및 판사회의)를 통해 재판부를 구성하게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를 두고 "정치 권력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라며 위헌성을 강조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법관의 독립성을 무시하고 입맛에 맞는 판사를 배치해 원하는 판결을 유도하려는 '사법 장악' 시도라는 것이 야당과 법조계 일각의 분석입니다.
2. 특정인을 겨냥한 소급 입법과 표적 재판
법안의 부칙 조항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전담 재판부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은 장래를 향해 효력을 미치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 법안은 소급 적용을 통해 특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재판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장 대표는 이를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악법"이라 규정하며,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입법부가 인위적으로 교체하거나 압박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3. 유엔도 우려하는 '입법 폭주'와 표현의 자유 위축
내란 전담 재판부법 처리에 이어 민주당은 곧바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매출액 기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언론 재갈 물리기이자 표현의 자유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재화 변호사에 따르면, 유엔 특별보고관 측에서도 해당 법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 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거대 여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쟁점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태는 의회 민주주의의 상호 견제와 균형 원리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4. 결론: 의회 민주주의의 위기와 국민의 감시 필요성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보여준 24시간의 필리버스터는 단순한 의사 진행 방해가 아니라, 무너져가는 사법부의 독립과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비록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수적 우위에 밀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통과되었지만, 장 대표의 투혼은 국민들에게 해당 법안의 부당성과 위험성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정치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해 재판부를 입맛대로 구성하는 선례가 남겨진다면, 법치주의는 붕괴하고 정치가 사법을 지배하는 암울한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또한, 곧이어 강행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역시 국민의 입을 막고 비판을 봉쇄할 위험이 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일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어떤 의원이 헌법 가치 훼손에 찬성했는지 감시하고, 다가오는 선거를 통해 입법 폭주를 심판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5. Q&A: 필리버스터 배경과 향후 정국 전망
| Q1.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 A1.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표적 수사하기 위한 위헌적 악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장 대표는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입법 강행을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 헌정사상 최장 시간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
| Q2.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의 핵심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
| A2. 대법원장의 권한을 배제하고 특정 정치적 성향을 띤 판사들이 재판부를 장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점입니다. 또한, 부칙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 Q3. 이후 국회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요? |
| A3.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해당 법안을 단독 처리했으며, 곧바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입법 폭주'에 맞서고 있으나, 여당의 의석수가 많아 법안 통과를 막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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