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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진보당: 국가보안법 폐지 세력의 충격적 정체와 의도

by 안티커뮤니스트 2025.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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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출국을 막자고?? 왜??

 

 

📌 목차

서론

핵심요약

분석

결론

Q&A

태그

서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당시 언급되었던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여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법의 폐지 시도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본 글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동 발의한 이학영 국회부의장의 과거 행적과 그가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게 된 배경을 심층 분석합니다. 또한, 진보당이 발의한 '불법체류자 강제추방 제한법'의 문제점을 짚어보며 이들 세력의 정책 방향성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합니다.

핵심 요약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가 큰 논란인 가운데, 법안을 주도하는 세력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과거 반국가 단체 '남민전'에서 활동하며 강도상해를 저지른 전과가 있음에도, 노무현 정부 시절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아 사면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진보당이 발의한 '불법체류자 강제추방 제한법'은 자국민의 안전보다 외국인의 인권을 우선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이들 세력의 정책 방향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 핵심 내용
국가보안법 폐지 주도 이학영 국회부의장 등 31명 공동 발의
이학영 의원 과거 논란 반국가 단체 '남민전' 활동 및 강도상해 전과
사면 배경 노무현 정부, 강도 행위를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 후 사면
연관 법안 발의 진보당, '불법체류자 강제추방 제한법' (자진출국 우선주의)

 

 

 

분석

1.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도하는 이학영 의원의 과거

최근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포함한 31명의 의원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공동 발의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는 1년 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거대 야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를 언급했을 때, 이를 거짓이라 비판했던 일부 언론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입니다.
법안을 주도한 이학영 의원은 민주당 소속으로, 과거 노무현재단 상임고문을 역임했으며 5.18 특별법 제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의 과거 이력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이학영 의원은 과거 반국가 단체인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에 가입하여 활동했습니다.
남민전은 공산주의 혁명과 주체사상을 이념으로 삼아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목표로 한 단체였습니다.
이 의원은 이곳에서 총기를 탈취하고 사제 폭탄을 제작하는 등 무장 혁명을 준비했으며, 혁명 자금 마련을 위해 강도 행각을 벌이다 경비원에게 중상을 입힌 전과가 있습니다.
국가의 존립을 위협했던 반국가 단체 활동가이자 사실상 살인미수범이 국가 안보의 근간이 되는 법을 폐지하려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논란이 제기됩니다.

2.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한 강도상해 사건의 진실

국가보안법 위반 및 강도상해라는 중범죄를 저지른 인물이 어떻게 국회의원, 나아가 국회부의장까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그의 '사면' 과정에서 해소됩니다.
이학영 의원의 강도상해 혐의는 노무현 정부 시절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아 사면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체제를 무력으로 전복하기 위한 자금 마련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범죄가 민주화를 위한 행위로 둔갑한 것입니다.

이는 '민주화'라는 단어의 의미를 왜곡하는 심각한 사례로 지적됩니다.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한 강도 행위마저 민주화 운동으로 포장될 수 있다면,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노무현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반국가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고, 그들이 제도권 정치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을 부정했던 인물이 국민의 대표가 되어 국가 안보 체계를 허물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3. 진보당의 '불법체류자 강제추방 제한법' 발의 논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세력의 또 다른 논란은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불법체류자 강제추방 제한법'입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현행 출입국관리법의 '강제퇴거 우선주의'를 '자진출국 우선주의'로 바꾸는 것입니다.
법안은 외국인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실효성과 의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2024년 기준 국내 불법체류자는 세종시 인구보다 많은 상황이며, 이들은 자진해서 출국하지 않기에 '불법' 체류자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비판론자들은 이 법안이 현실을 무시한 '착한 척'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범죄 행위인 불법체류를 단속하고 강제 퇴거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주권 행사임에도, 범죄자의 인권을 우선하여 법 집행의 강제성을 없애자는 주장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매치기범을 체포하는 대신 자수를 권유하거나, 월세 계약이 끝나도 나가지 않는 세입자를 내보내지 말고 스스로 나가길 기다리자는 논리와 같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결국 이 법안은 자국민의 안전과 사회적 비용은 외면한 채, 국가의 출입국 관리 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세력의 행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안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거 무장 공산 혁명을 위해 강도상해를 저지른 인물이 '민주화 유공자'로 둔갑하여 국회부의장이 되고, 국가 안보의 근간인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서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와 동시에 구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이 불법체류자의 인권을 내세워 사실상 강제추방을 무력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이들 세력의 정책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 법질서 확립보다 특정 이념과 외국인의 인권을 앞세우는 이들의 행보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이들이 과연 어느 나라의 국회의원인지,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국민들은 냉철하게 판단하고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Q&A

Q. 국가보안법 폐지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안전과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활동을 처벌하기 위한 법입니다. 폐지를 반대하는 측은 국가 안보에 큰 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하며, 찬성하는 측은 인권 침해와 악용 가능성을 주장합니다.
Q. 이학영 의원은 누구이며, 그의 과거 논란은 무엇인가요?
A. 현 국회부의장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도하는 인물입니다. 과거 공산 혁명을 목표로 한 반국가 단체 '남민전'에서 활동하며 강도상해를 저지른 전과가 있으나, 노무현 정부 시절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아 사면되었습니다.
Q. '불법체류자 강제추방 제한법'의 핵심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A. 불법체류자를 강제 퇴거하는 대신 자진 출국을 우선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자진해서 나가지 않기에 불법체류자가 된 현실을 외면하고, 범법자의 인권을 자국민의 안전과 법질서보다 우선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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