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구형' 재판에서 윤 충격의 1시간 동안 최후진술, 판사도 놀랐다 (2025.12.26)


📌 목차
- 1. 서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 구형과 재판의 배경
- 2. 핵심요약: 최후진술로 본 계엄 선포의 논리와 법적 쟁점
- 3. 분석: 입법 독재론, 수사 절차의 모순, 구속 기간의 정치학
- 4. 결론: 1월 16일 선고의 의미와 향후 정국 전망
- 5. Q&A: 핵심 쟁점 3가지 문답 풀이
1. 서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 구형과 재판의 배경
2025년 12월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하며 정국이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공수처의 관저 진입 및 체포 시도를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막았다는 혐의를 다루고 있으며, 총 7개의 관련 재판 중 가장 먼저 심리가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선고 공판은 해를 넘긴 2026년 1월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 독재'로 인한 국가 마비 사태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역설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구속 만료일인 1월 18일을 앞두고 벌어지는 사법 절차의 졸속성을 비판하며, 석방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본 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계엄 선포의 명분, 수사 과정의 절차적 문제, 그리고 향후 1월 16일 선고 결과가 미칠 파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2. 핵심요약: 최후진술로 본 계엄 선포의 논리와 법적 쟁점
핵심 포인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최후진술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로 행정부 기능이 마비되어 국민에게 위기를 알리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소추되지 않음에도 공수처가 강제 수사를 시도한 것은 정치적 쇼이자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는 내란죄 본안 재판과 별개로 진행되며, 검찰은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구속 만기일(1월 18일) 직전인 1월 16일 선고가 잡힌 것은, 신병을 계속 확보하려는 사법부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석방을 기대하지 않으며, 증거 조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졸속 재판의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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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입법 독재론, 수사 절차의 모순, 구속 기간의 정치학
1. '입법 독재' 대 '헌정 수호': 비상계엄의 정치적 명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근본 원인을 국회의 '반헌법적 행태'로 지목했습니다. 그는 당시 거대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탄핵 소추 남발과 예산 삭감 등으로 국정을 마비시켰으며, 이것이 권력 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자신의 계엄 선포는 권력 유지를 위한 친위 쿠데타가 아니라, 국가 기능을 복원하고 국민들에게 정치적 위기를 알리기 위한 '충격 요법'이었다는 논리입니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일으킨 원인 제공자는 국회"라는 프레임을 강화하여, 자신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 조각 사유를 마련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곽종근, 홍장원 등의 진술이 탄핵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내란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2. 헌법 제84조와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 논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및 체포 시도의 적법성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 제84조(대통령의 불소추 특권)를 근거로, 소추권이 없는 수사 기관이 강제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통상적인 절차라면 대통령 퇴임 시까지 기소 중지를 하고 대검찰청 등으로 이첩해야 함에도, 공수처가 무리하게 관저 진입을 시도한 것은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정치적 기획 수사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소추권은 없지만 수사권은 있다"는 공수처의 논리는 헌법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크며, 윤 전 대통령은 이를 통해 자신의 방어권 행사가 정당한 공무 집행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1월 18일 데드라인과 사법부의 속전속결
재판부가 1월 16일을 선고 기일로 잡은 것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인 1월 18일을 의식한 결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증(문서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을 종결하는 것은 졸속 재판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집에 갈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은, 재판부가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무리하게 유죄 판결을 서두르거나,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다른 혐의(별건)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할 것이라는 현실적 판단에 기인합니다. 이는 사법부가 법리와 증거보다는 정치적 일정과 여론, 특히 현 집권 세력인 민주당과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불신을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4. 결론: 1월 16일 선고의 의미와 향후 정국 전망
검찰의 징역 10년 구형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법적, 정치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국회에 맞선 고육지책이었음을 강조하며, 재판부의 졸속 심리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특히 구속 만료를 앞두고 진행되는 이번 재판은 단순한 법리 다툼을 넘어, 현 이재명 정부와 전 정권 간의 치열한 정통성 싸움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1월 16일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는 물론, 향후 진행될 내란죄 본안 재판의 향배도 결정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사법 처리 과정으로 볼 것이 아니라, '법의 지배'와 '정치의 사법화' 사이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우선시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사법부가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 국민 모두가 깨어있는 눈으로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



5. Q&A: 핵심 쟁점 3가지 문답 풀이
| Q1.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
| A.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공수처 수사관들이 관저로 진입해 체포를 시도할 때,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이를 물리력으로 막아선 행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는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수사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형인 10년을 구형했습니다. |
| Q2.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비상계엄'의 정당성은 무엇인가요? |
| A.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로 인해 행정부가 마비되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국가 비상사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통치권 차원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지, 내란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
| Q3. 1월 16일 선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될 수 있을까요? |
| A. 윤 전 대통령 본인도 석방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설령 이번 사건에서 집행유예나 무죄가 나오더라도, 현재 다수의 다른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월 18일 구속 만기 전에 신병을 묶어두려는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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