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0명 교수단체, 윤 내란 선고에 대한 충격 입장 발표 (2026.2.24)



📌 목차
- 1. 서론: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와 정교모의 긴급 성명 발표
- 2. 핵심요약: 사법부의 정치화 우려와 내란죄 적용의 법리적 문제점 총정리
- 3. 분석 1: 대통령 불소추 특권 무력화와 수사 범위 확대의 위헌성
- 4. 분석 2: 공수처의 수사권 남용 및 '인지 수사'의 법적 한계
- 5. 분석 3: 내란 목적 입증의 부실함과 증언 신빙성 문제
- 6. 결론: 사법의 정치 도구화 경계 및 항소심의 엄정한 재검토 촉구
- 7. Q&A: 윤석열 전 대통령 판결 관련 핵심 질문과 답변
서론: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와 정교모의 긴급 성명
2026년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 소속 6,300여 명의 교수들은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판결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치를 사법화하는 위험한 사례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정교모는 이번 판결이 헌법적 권력 분립 원칙에 중대한 균열을 남겼다고 지적하며, 법리적 오류와 정치적 편향성을 근거로 상급심에서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정교모의 성명서를 바탕으로 이번 판결의 법적 쟁점과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핵심요약: 사법 정치화와 법리적 문제점 총정리
핵심 포인트
정교모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가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사법의 정치화'라고 규정하고, 내란죄 요건의 자의적 해석을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 침해 문제로, 헌법상 재직 중 불소추 특권 취지를 무시하고 수사 허용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 해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수처의 권한 남용을 비판하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인지 수사' 명분으로 수사망을 넓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 시 무기 사용이나 인명 피해가 없었음에도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단정한 것은 폭동 요건 미충족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주요 증인의 진술 번복과 신빙성 문제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를 과도하게 신뢰하여 유죄의 근거로 삼은 것은 증거의 박약성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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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1: 대통령 불소추 특권 무력화와 수사 범위 확대의 위헌성
이번 판결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재직 중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 여부입니다. 1심 재판부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기소'를 유예할 뿐 '수사'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정교모는 이러한 해석이 헌법 제84조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합니다. 대만과 일본의 입법례나 우리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볼 때,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의 원활한 직무 수행과 통치 행위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정교모는 이번 판결이 수사 허용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국가 원수가 정치적 압력이나 검찰권 남용에 취약해지는 구조적 위험을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결국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 분립의 원칙을 사법부가 스스로 허무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분석 2: 공수처의 수사권 남용 및 '인지 수사'의 법적 한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인정 문제 또한 심각한 법리적 오류로 지적됩니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혐의를 '인지'했다는 논리로 수사를 확대했고, 재판부는 이를 적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정교모는 이에 대해 "직권남용과 내란죄 사이의 구체적 연관성이 부족함에도 '관련 범죄'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공수처가 법률이 정한 수사 대상의 한계를 넘어 무제한적인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길을 열어준 셈입니다. 교수들은 이러한 '별건 수사' 식의 확장이 공수처를 통제 불가능한 권력 기관으로 만들고, 정치적 표적 수사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분석 3: 내란 목적 입증의 부실함과 증언 신빙성 문제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헌 문란의 목적'과 '폭동'이라는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판결문은 계엄군의 국회 투입과 체포조 운영 등을 폭동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정교모는 당시 상황에서 무기 사용이나 인명 피해가 전무했고, 사태가 2시간 만에 종료된 점을 들어 이를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합니다. 특히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곽종건, 홍장원 등의 증언은 진술 번복 등으로 인해 신빙성에 큰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를 과도하게 신뢰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내란 목적은 결과론적 추정이 아닌 직접 증거로 엄격히 입증되어야 함에도, 이번 판결은 '정치적 맥락 끼워 맞추기'식 논리에 의존했다는 분석입니다.
결론: 사법의 정치 도구화 경계 및 항소심의 엄정한 재검토 촉구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는 법리적 엄밀함보다 정치적 판단이 앞선 '사법의 정치화'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정교모는 성명서를 통해 형벌은 법질서 수호의 최후 수단이어야지, 정치적 갈등을 종결짓거나 정적을 제거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특히 현재 이재명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이번 판결이 자칫 장기 집권을 위한 정적 제거용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민주 공화국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재판부가 인용한 로마 시대나 영국의 역사적 사례는 법리적 근거라기보다 정치적 수사에 가깝습니다. 사법부는 정치적 광풍 속에서도 절제와 균형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정교모와 자유 시민들은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오류를 바로잡고, 내란죄의 구성 요건, 증거의 신빙성, 통치 행위의 경계를 헌법 정신에 입각해 엄정하게 재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법 정의가 무너지면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Q&A: 윤석열 전 대통령 판결 관련 핵심 질문과 답변
| Q1. 정교모가 이번 판결을 '사법 정치화'라고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
| A1. 정교모는 재판부가 엄격한 법리 해석 대신 정치적 논리를 앞세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봅니다. 특히 내란죄의 요건인 '폭동'과 '국헌 문란 목적'이 불분명함에도 무리하게 법을 적용하여, 사법부가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점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
| Q2. 공수처의 수사 방식에는 어떤 법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나요? |
| A2. 공수처는 법적으로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음에도, '직권남용' 수사 중 이를 인지했다는 명분으로 수사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정교모는 이를 법률이 정한 수사 대상의 한계를 넘어서는 월권행위이자,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하는 위험한 선례라고 지적합니다. |
| Q3. 이번 판결이 향후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
| A3.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정치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의 경계가 모호해져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임자에 대한 정치 보복성 재판이 반복될 위험이 큽니다. 또한, 사법부가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이재명 정부의 장기 집권과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헌법적 장치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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