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준 전 처장의 절규!



📌 목차
- 1. 서론: 제복 입은 공무원들의 충성심이 심판대에 오른 현실과 재판의 배경
- 2. 핵심요약: 헌법 제84조와 경호 수칙에 따른 정당한 방어 논리
- 3. 분석: 법적 정당성, 과잉 집행의 문제, 그리고 정치적 프레임의 허구
- 4. 결론: 법치 수호의 최후 보루였던 경호처에 대한 명예 회복 촉구
- 5. Q&A: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과 향후 파장에 대한 질의응답
서론: 제복 입은 공무원들의 충성심이 심판대에 오른 현실과 재판의 배경
2026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비롯한 경호처 고위 간부들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뉴스리베스트 미네커는 이번 방송을 통해 지난해 1월 발생한 초유의 '대통령 공관 진입 시도 사건'을 재조명하며, 당시 경호처의 대응이 왜 정당했는지를 역설했습니다. 영상은 국가 원수를 지키기 위해 온몸을 던진 경호 공무원들이 '사병화'라는 오명을 쓰고 법정에 선 현실을 개탄하며 시작합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별도 재판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상황과 맞물려,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막아선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인지, 아니면 헌법과 매뉴얼에 따른 정당한 경호 활동인지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입니다. 본 글에서는 박 전 처장의 법정 발언과 당시 급박했던 상황을 분석하여, 이 사건이 단순한 법리 다툼을 넘어 대한민국 법치와 안보의 기틀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핵심요약: 헌법 제84조와 경호 수칙에 따른 정당한 방어 논리
박종준 전 처장 측 무죄 주장의 핵심
이번 '대통령 공관 진입 시도 사건'의 본질은 법 집행의 명분과 국가 원수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의 충돌입니다.
박종준 전 처장 측은 헌법 제84조(대통령의 불소추 특권)를 근거로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시도의 위헌성을 주장합니다.
또한, 공수처가 동원한 150명의 대규모 인력은 통상적 영장 집행이 아닌 '경호 위해 요소'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강조합니다.
설령 공수처의 집행이 적법했더라도, 당시 상황을 비상사태로 오인한 '착오에 의한 행위'이므로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법리적 방어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호처의 헌법적 임무 수행을 '사병화'로 매도하는 것은 제복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비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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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법적 정당성, 과잉 집행의 문제, 그리고 정치적 프레임의 허구
1. 헌법 제84조와 경호처의 존재 이유: 위헌적 법 집행에 대한 저항
박종준 전 처장 측의 핵심 논리는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기반합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국가 원수의 권위와 국정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당시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당시 현직)에 대해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 했던 행위는 소추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무리한 법적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경호처 입장에서는 이러한 위헌적 소지가 있는 공권력 행사를 묵인하고 대통령을 내어주는 것이야말로 직무 유기이자 헌법 파괴 방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박 전 처장의 "현직 대통령이 수갑을 차는 것을 참아볼 수 없었다"는 발언은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닌,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의 책무를 강조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호처의 임무는 법적 논란을 떠나 경호 대상자의 신변 안전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영장의 적법성 여부가 명확히 판가름 나지 않은 현장에서, 외부 세력의 강제 진입을 허용하는 것은 경호 실패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지만, 경호 현장은 실질적인 위협을 차단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를 두고 법적 잣대만을 들이대어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특수직 공무원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2. 150명의 진입 시도: 영장 집행인가, 안보 위협인가
사건 당시 공수처가 동원한 150명이라는 인원은 일반적인 영장 집행 규모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경호처 입장에서 사전 협의 없이 들이닥친 대규모 인력은 '수사기관'이라기보다 '공관을 점령하려는 불순 세력'이나 '위해 요소'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대통령 공관은 국가 최고 보안 시설로, 정체불명의 인원이나 통제되지 않은 다수의 진입은 즉각적인 차단 대상입니다. 차벽을 세우고 철조망을 설치한 행위는 공수처의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보다는, 예측 불가능한 물리적 충돌과 그로 인한 대통령의 안위 위협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경호 조치였습니다.
또한, 박 전 처장 측이 주장하는 '착오에 의한 행위'라는 법리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설사 공수처의 집행이 사후적으로 적법했다고 판단되더라도, 당시 긴박한 현장에서 지휘관이 이를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오인하고 방어 태세를 갖춘 것은 범죄의 고의가 결여된 행위입니다. 군대나 경호 조직이 외부의 급습 상황에서 방어 기제를 작동시킨 것을 두고 사법적 처벌을 가한다면, 향후 어떤 제복 공무원이 위기 상황에서 소신껏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3. '사병화' 프레임의 부당성과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 비판
재판부(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 등)가 경호처의 대응을 두고 "경호처를 사병화했다"고 지적한 것은 매우 자극적이고 정치적인 레토릭입니다. 경호원은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고 대통령이라는 '헌법 기관'을 지키는 공무원입니다.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윤석열이라는 자연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의 신병과 권위였습니다. 적법성 논란이 있는 영장을 든 세력에게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사적인 충성이나 사병화로 몰아세우는 것은 제복 입은 공무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입니다.
현재 사법부의 태도는 법리적 판단보다는 정권 교체기(혹은 탄핵 정국)의 정치적 분위기에 편승한 '사법 살인'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헌법 제84조의 가치를 무시하고, 경호 공무원들에게 무조건적인 굴복을 강요하는 판결이 내려진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김성훈 전 차장 등이 위력 순찰 지시 등 무리한 기소 내용에 반박하는 것 역시 검찰과 공수처가 이들을 범죄 집단으로 낙인찍기 위해 과도한 혐의를 덧씌웠음을 시사합니다.
결론: 법치 수호의 최후 보루였던 경호처에 대한 명예 회복 촉구
이번 재판은 단순히 박종준 전 경호처장 개인의 유무죄를 가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84조가 살아있는지, 그리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복 공무원들이 정당한 임무 수행으로 인해 처벌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역사적인 시험대입니다. 대통령을 지키는 것은 경호처의 숙명이며, 이를 수행한 공무원들을 '사병'으로 매도하고 처벌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국가 원수의 안위를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몸을 던진 이들의 행동은 무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사법부는 정치적 바람에 흔들리지 말고, 법리와 상식에 입각하여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이 무너져가는 법치를 바로 세우는 힘이 될 것입니다.



Q&A: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과 향후 파장에 대한 질의응답
| Q1. 박종준 전 처장이 주장하는 '무죄'의 핵심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
| A. 가장 큰 근거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입니다. 재직 중인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 소추를 받지 않으므로, 이에 반하는 체포 영장 집행을 막은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을 저지한 정당방위이자 헌법 수호 행위라는 주장입니다. |
| Q2. '착오에 의한 행위'라는 방어 논리는 어떤 의미인가요? |
| A. 설령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법적으로 유효했다 하더라도, 당시 150명이라는 대규모 인력이 기습적으로 들이닥친 상황을 경호처장은 '대통령에 대한 물리적 위해 시도'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경호 수칙에 따라 방어한 것이므로 범죄의 고의(고의성)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입니다. |
| Q3. 이번 재판 결과가 유죄로 나올 경우 어떤 파장이 예상되나요? |
| A. 만약 유죄가 선고된다면 대통령 경호처는 수사기관의 영장 제시만으로도 대통령의 신병을 포기해야 하는 무력한 조직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 안보와 직결된 특수 임무 수행자들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법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선례가 되어, 제복 공무원들의 사기와 안보 태세가 급격히 위축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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